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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23. 18:11TIL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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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아유경제=조명의 기자]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(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)이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.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.<br>

   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)는 이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`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`을 보고했다고 밝혔다.<br>

  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%, 단독주택 53.6%, 토지 65.5%이다.<br>

   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.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. <br>

   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년(공동주택 기준)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%까지 올린다는 `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`(이하 현실화 방안)을 폐기키로 한 바 있다.<br>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.

    이에 지난 9월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`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`(이하 합리화 방안)을 발표했다.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「부동산 공시법」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,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정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.<br>

    국토부 관계자는 "물가 상승,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~15%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,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가 축소될 수 있다"라고 설명했다.<br>

   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균형성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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